#1. A은행 텔러로 일하는 이미영(28·가명)씨는 올해 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연차에 따른 호봉도 적용되고 복리후생도 정규직과 거의 같다. 그만큼 일의 범위도 넓어졌다.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한다. ‘정규직 전환고시’로 불리긴 하지만 시험을 통해 정규직이 되는 길도 열렸다. 이씨는 "진짜 은행원이 된 것 같았다"고 말했다.

2년 전 무기계약직으로 일했던 B은행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B은행에서는 매년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계약직과 무기계약직 간 차이가 없었다. 업무도 정규직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그는 "당시 ATM 기계와 다를 바 없다는 자괴감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비전을 찾지 못한 동료들은 떠났고,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위해 다시 취업준비를 했다. 이씨는 "계약직으로 입사한 사람이 진짜 정규직이 될 확률은 희박하다"며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고민 끝에 이씨도 2011년 A은행에 경력직으로 이직했다. 그러나 B은행의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다. 다시 신입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다. 그는 "경력이 깎인 게 아쉽긴 하지만 계약직이어도 B은행 무기계약직 때보다 임금이 2배 더 높았다"며 "무엇보다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생기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나 "요즘은 헷갈릴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 정규직이 되려면 정규직 전환시험을 준비하고, 실적도 올려야 한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에게 일이 몰리는 탓에 할당된 업무를 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많다. "일을 정규직과 공정하게 분배해 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젠 정규직 돼야지"라는 상사의 말 한마디에 입을 다문다. 이씨는 "격려일 수도 있지만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는 무언의 압력이 되기도 한다"며 "기회라는 미명하에 희망과 고문 사이를 오가는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은행권에서 불고 있는 정규직 전환 바람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작 당사자들은 가짜 정규직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관심도 없는데 왜 그리 호들갑인지 모르겠다"며 "정부와 언론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속이지 말고 진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와 차별철폐와 고용개선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연대회의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올바른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업무만능·고시통과·실적쌓기 '미스 김' 돼야”

#2. 인구주택총조사 방문조사를 나가는 통계청 무기계약직 조사원 박경선(40·가명)씨. 박씨는 문전박대를 당하다 못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오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기 일쑤다.

"진짜 통계청 직원이 맞는지 세금 낸 것을 확인하겠다"는 조사대상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했지만 믿으려 하지 않았다. '공무원'이라고 적힌 신분증이 아니라는 이유다. 박씨는 "승강이 끝에 조사업무를 마치긴 했지만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분증을 앞뒤로 뒤집어 봐라", "이게 공무원증이냐"며 미심쩍은 눈으로 자신을 하대하는 시선을 느낄 때면 울화통이 터진다.

공무원들을 상대할 때도 자존심이 상한다. 무기계약직 신분증을 알아보는 공무원들이 조사에 비협조적일 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씨는 "공무원들과 똑같은 공무를 수행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임시적이고 대충해도 되는 일 따위로 취급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계청 무기계약직이 공무원과 동일한 색상으로 신분증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까닭이다.

한국조폐공사가 발급한 공무원증은 하늘색이다. 반면에 일반 인쇄소에서 제작한 박씨의 무기계약직 신분증은 갈색이다. 보색 대비를 이루는 만큼 두 신분증 사이의 간극은 크다. 박씨는 공무수행을 위해 정부 청사를 방문할 때마다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규희 통계청노조 위원장은 "2007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처우가 좋아지나 했는데 기간제 시절보다 나아진 게 없다"며 "임금과 신분에 따른 삶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 "과거 정규직이 했던 일까지 지금은 무기계약직이 합니다. 그런데도 마트 일이 왜 질 낮은 일자리가 돼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김정미(55·가명)씨는 2005년 아르바이트로 한 대형마트에 입사했다. 처음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지만, 일이 적성에 맞아 재미가 붙었다. 그는 "비록 계약직이어도 성과에 따른 보상이 돌아왔고, 무엇보다 열심히 하면 삶이 나아질 거라는 꿈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3년이 지나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김씨는 “삶이 19세기로 돌아가 노예제도 속 노예로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2008년 이랜드노조의 파업으로 사회가 떠들썩했을 때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됐다. 정부도 "기간제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김씨는 정부 발표를 믿었다. 하지만 듣도 보도 못한 무기계약직으로 마트와 고용계약을 했다. 그 후 그의 경력은 임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랜드 효과는 사라지고 질 낮은 일자리만 난무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9년차인 김씨의 임금은 갓 입사했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다. 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다른 노동조건이 변하기 시작했다. 남성 직원들은 서른이 되면 차례차례 마트를 떠났다.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며 받는 최저임금으로는 가장을 꿈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떠난 상시·지속적 업무는 새로 채용된 계약직들이 떠안는다. 사실 계약직이라도 뽑으면 다행이다. 김씨는 "언제부턴가 마트에서 사람을 뽑지 않았다"며 "자연스럽게 무기계약직이 업무구분 없이 과거 정규직이 하던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부족한 인력을 무기계약직의 초과노동으로 벌충한 셈이다.

점심시간이 되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밥을 들이마시고, 전쟁하듯 쪽잠을 청한다. 김씨는 "9년 전과 비교해 노동강도가 두 배는 강화됐다"며 "마트 노동자에게 무기계약직은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낙인과 같은 의미”라고 말했다.

이랜드 효과 간데없고 나쁜 일자리만 난무

#4. 2009년부터 오산시 취약계층 방문 건강검진을 담당한 간호사 송임미(42)씨. 그는 5명의 간호사와 함께 지역을 나눠 1인당 400가구를 가가호호 방문해 기본적인 의료행위와 건강상담을 한다. 햇수로 5년째 일을 하다 보니 어느 동네 몇 번지 할머니에게 무슨 약이 필요한지 척척 알 정도로 주민들의 사정에 밝다. 취약계층 건강지킴이라는 자부심이 과중한 업무를 이겨 내는 버팀목이다.

하지만 최근 송씨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다. 지난해 연말 오산시와 23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방문보건전담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 지침이 내려오자 오산시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계약기간을 줄인 것이다. 매년 고용계약을 하면서도 고용은 보장받았던 송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그는 "2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며 "불합리하다고 느꼈지만 당장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으면 바로 잘리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 할 수밖에 없었다"고 황망해했다. 오산시는 “예산이 없는 데다 다른 기간제와 비교해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씨는 "오산시의 태도로 봤을 때 계약기간 전에도 얼마든지 해고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 정책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그런 와중에도 송씨는 "그나마 우리는 문구로나마 23개월이 명시돼 있지만 남양주시 방문보건간호사들은 8개월짜리 일용직이 돼 버렸다"고 걱정했다.

남양주시는 올해 초 기간제 방문간호사들의 계약을 1년에서 8개월로 단축시킨 데 이어 방문보건사업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부문 노동계는 "시대적 과제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부문에서도 정규직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가 민간위탁으로 손쉽게 비정규직을 쓰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정규직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바람이 불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에서 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노사가 모처럼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 턱밑까지 차오른 증거"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도야 어떻든 정부가 규제하기 힘든 민간부문에서 정규직화 시도가 이어지는 것은 긍정적인 흐름이다.

GS그룹은 이달 23일 비정규직 2천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정규직 집단전환은 한화·신세계·CJ그룹·SK그룹에 이어 5번째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임을 감안하면 상징하는 바가 작지 않다. 은행도 지난해 말부터 앞다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우리·기업·산업·외환·하나은행이 계약직을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산별교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를 정규직화한다는 합의도 했다.

문제는 전환되는 정규직이 '진짜 정규직'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른바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것이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무기계약직이 주는 고용안정 효과를 폄하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기계약직화가 마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인 것처럼 오해해서도 안 된다. 무기계약직화가 온전한 의미의 정규직화를 왜곡하는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이유다.

기간제법이 낳은 신인류,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은 2007년 7월 기간제법이 시행되면서 등장했다. 기간제법(제4조2항)은 사용자가 2년 이상 계약직을 고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예전에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 그러던 것이 기간제법이 시행되자 개념이 달라졌다. 노동시장에서 무기계약직은 고용은 보장받지만 임금이나 노동조건에서 정규직과 차이를 둘 수 있는 제3의 고용형태로 변질됐다.

고용노동부가 기간제법 시행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실시한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조사 결과 기간제법 적용자 121만1천명 중 2년 이상 일한 노동자 49만5천명 가운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39만2천명(79.2%)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8.5%(4만2천명)에 그쳤다.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조항이 정규직 전환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기간제법 시행 당시 우려했던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일자리를 옮긴 기간제 노동자 중 37%에 해당하는 14만명이 파견·용역 등 다른 비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또 다른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이명박 정부에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했다. 이들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비정규직 사용기업 234곳을 조사했더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미 전환했다"(40.3%)거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31.9%)고 응답한 곳이 70%나 달했다. 기업 10곳 중 7곳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발맞춰 민간부문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뒤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별은 온존 차별시정 사각지대

그러나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사이의 차별만 문제 삼는다. 무기계약직은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 정규직과 임금 차이가 커도 무기계약직은 고용형태상 비정규직이 아니기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없다.

현장에서 고용을 제대로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9개 정부부처가 관리규정에 무기계약직을 근무성적에 따라 임의로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안전행정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에는 “업무량 변화·예산감축·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에 해당하면 무기계약직을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기간제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거나 외주화하는 일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는 원칙상 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 초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조리원·전문상담원 등 5천명 이상의 학교비정규직이 해고됐다.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직종에서 제외하거나, 근속기간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해 버린 탓이다.

무기계약직이 제3의 고용형태로 확산되면서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기계약직 전환자 근속이 늘어나면서 차별 논란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모델 논의해야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주목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서울시는 직접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비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처우개선과 고용보장을 한 '공무직'이란 새로운 고용형태를 선보였다. 공무직의 급여 초임을 연간 1천860만원으로 정하고 호봉제(1~33호봉)를 적용해 해마다 임금인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들에게만 있는 복지포인트를 부여해 연가보상비와 건강진단금·시간외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총액인건비·정년 초과자 문제,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정규직(공무원)화는 못했지만 현실에 맞게 새로운 정규직 전환 모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는 서울시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구조적 한계인 총액인건비, 경영평가, 정원·예산지침, 내부 인사관리제도 개선 등을 수반해야 올바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모델 논의해야

재계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으로 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것 같다"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강도와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이는 정책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올바른 정규직 전환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비정규직이 바로 공무원과 진성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면 처우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완된 정규직 전환 형태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사례도 있다. 15만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정규직 고용형태를 만들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대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 소장은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시혜적인 처우개선을 넘어서려면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새 정부가 비정규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노동자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성·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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