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채용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규모 해고를 막아 달라”며 긴급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본부장 이태의)는 19일 “국가의 책임방기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대규모 해고위기에 처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달 16일 인권위에 서남수 교육부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긴급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본부에 따르면 2009년 9월 당시 정부의 초·중등학교 영어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채용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8월에 집단 해고된다.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계약기간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 최대 4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대상은 현재 중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1기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다. 본부는 나머지 5천300여명의 해고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제처의 반대로 이를 철회했다. 본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대량해고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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