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오후 전국에서 모인 영어회화 전문강사 200여명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대량해고 발생 우려에 대한 여당의 대책을 촉구했다. 제정남 기자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수업을 담당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대량 해고 위기에 처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영어 공교육 강화를 목표로 지난 2009년부터 정부가 시행하고 있다.

8일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에 따르면 전국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6천300여명이다. 교육현장 일선에서 이들은 영어전담 교사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42조)에 따르면 비정규직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최대 계약기간은 4년이다. 2009년 8월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될 때 계약을 한 강사들은 내년 8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대량 해고 발생 시한이 다가오자 학교비정규직노조를 통한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2조 폐기와 교육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영어회화 전문강사 200여명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영어공교육 강화 사업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채용했음에도 정권 말기이고 사업이 종료됐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대량해고를 유발하는 시행령 42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 비정규직 중 영어회화 전문강사 대량 해고 문제는 새로운 이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최근에서야 사태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저질러 놓은 사업이지만 새누리당조차도 제도 유지 유무에 대한 판단이 아직 없는 실정"이라며 "교육현장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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