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학교의 영어회화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국제수준의 영어 구사능력을 기르겠다는 목표로 도입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초중등영어회화전문강사협의회(대표 고선경)는 30일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그동안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아이들의 영어회화능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 왔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내용인 무기계약직 전환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9년 학교 영어회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강사제도를 도입했다. 2009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시험을 통해 초중등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공개 선발했다.

이들은 1년 단위로 학교와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42조)에 따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해 임용할 때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석진혁 협의회 사무국장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인 교원이 되는 것이 맞지만 단계적으로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신분의 안정화는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들에게 혼신의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라며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가 뿌리내리고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설립됐다. 전국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6천200여명으로 추산된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80%는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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