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비정규직 해고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9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 학교비정규직본부 서울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지부에 접수된 계약해지 통보 인원만 무려 200여명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사업종료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해마다 반복되는 계약해지, 무기계약 회피사례, 정년연장 거부 사례, 출산휴가 사용과 처우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사례 등 다양했다.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근속연수 5년 이상인 사서를 포함해 23명에게 사업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말 대형도서관 순회사서 45명에게 사업종료를 통보했다. 특수교육보조원(특수교육실무사)이나 보육강사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계약해지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부 관계자는 “지역 학교들이 집단적인 결의 속에서 계약해지를 반복하면서 이 학교 저 학교로 '뺑뺑이'를 돌린다”고 설명했다. 이런 유형의 계약해지는 지부에만 1~2월 사이에 40여건 접수됐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공문을 내렸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율이 가장 낮은 직종 역시 특수교육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 전환 회피 사례로 특수교육보조원뿐만 아니라 행정보조원·사서·돌봄강사 등 전 직종에 걸쳐 30여건이 접수됐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정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로 권장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취업규칙대로 55세 또는 57세 정년을 고집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와 서대문구의 초등학교에서는 급식 조리종사원과 특수교육보조원에게 50세가 되면 퇴직을 통보했다. 정년 관련 상담 사례는 20여건 접수됐다. 처우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이유로 비정규직을 해고한 사례도 있었다. H고에서는 학교비정규직 처우가 일부 개선되면서 수익자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기간제 노동자 9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는 출산휴가 상담 후 성실성을 문제 삼아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이시정 학교비정규직본부 사무처장은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겠다며 무기계약직 전환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공공기관이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전국영어회화전문강사협회는 11일 오후 교육과학기술부 후문에서 ‘대량해고 사태 해결, 토요일 전면 유급인정, 전 직종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하는 학교비정규직 투쟁선포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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