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조연맹 시·도 의장단은 최근 대전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충남 홍성 용봉택시에서 발생한 지입제를 뿌리 뽑아 달라는 내용이다. 충남본부는 올해 5월 용봉택시를 불법 지입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15일 전택노련에 따르면 용봉택시는 2010년 4월 광천택시에서 상호를 변경한 회사다. 이 회사는 운전자들에게 택시차량을 지입형태로 운영하도록 했다.

일명 '지입택시'는 택시기사가 겉으로만 택시회사에 속해 있을 뿐 실제로는 회사와 주주형태나 암묵적인 계약을 맺어 택시차량을 운전자가 전액 부담해 구입하고 임금지급은 세금과 4대 보험 신고를 위해 '장부'로만 내역이 존재할 뿐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택시기사들은 심지어 대리운전자를 고용해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차량을 다른 기사에게 매도할 때 프리미엄까지 얹어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지입제를 금지하고 있다.

연맹은 "불법 지입택시는 명의만 회사에 있을 뿐 회사의 지시·감독을 전혀 받지 않고 있어 마치 개인택시와 같은 형태로 도시 곳곳을 누비고 있다"며 "최근 종업원주주제 형태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임금체불을 수년간 반복해 온 충북 청주 영주택시가 사실상 불법지입 형태인 종업원주주제를 도입하려다 민주택시연맹 충북본부로부터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같은해 전남 무안군은 3개 회사 법인택시 35대를 지입제 규정 위반으로 무더기 면허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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