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 논란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수시 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감독기간을 다음달 말까지 한 달 가량 연장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자사의 통합전산망을 이용해 협력업체(도급업체)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관행을 불법파견의 정황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이다.

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관계자는 24일 <매일노동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시감독 마지막날인 지난 23일 감독기관 관계자들이 협의한 결과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독기간은 다음달 말까지로 연장하되, 감독 완료시점은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노동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수시근로감독을 벌여 왔다. 경기지청과 중부고용노동청·부산고용노동청 소속 감독관 35명이 투입됐다. 감독의 초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파견법 위반 여부다. 위장도급 논란이 제기된 각 협력업체가 독립된 도급업체로서 실체를 갖고 있는지, AS기사들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행사한 주체가 삼성전자서비스인지 협력업체인지를 따진다. 근로시간·휴게시간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최근 삼성전자서비스가 자체 통합전산망을 이용해 협력업체 AS기사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증거자료를 공개한 만큼 노동부의 추가 감독도 해당 부분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전산망을 이용한 업무지시 그 자체가 원청사용자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하청직원인 AS기사들에게 직접 노무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감독을 진행한 뒤 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9월 중순께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청사용자와 하청근로자 사이의 관계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를 검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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