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불법파견 의혹이 법정에서 가려진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11일 위장도급 의혹에 휩싸인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을 냈다.
금속노조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1차 소송에는 487명이 함께했으며, 다음주부터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2010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600여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 이후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다.
대책위는 협력업체가 실체와 독립성이 없어 삼성전자서비스의 한 부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도급을 통해 사용자로서 직접 책임은 회피하면서 협력업체 직원들을 관리·지시하며 근기법까지 위반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영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센터지회 준비위원장은 "삼성의 근무복을 입고 삼성에서 콜을 받아 수리에 나서고 수리비도 전액 삼성에서 입금된다"며 "근무평가와 사후관리도 삼성이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공동대리인으로 참여한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수십 년간 위장된 도급형태로 노동자들을 이용하며 도를 넘은 행태를 벌여 왔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근로자지위를 확인받고 열악한 실태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는 독립된 법인으로 업체 설립부터 운영·영업양도·해산은 물론 채용·임금지급 등 모든 결정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14일 오후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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