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위장도급공대위(준)
고용노동부가 위장도급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수시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가 25일 삼성전자서비스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과 은수미·장하나 민주당 의원,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삼성위장도급공대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노동부를 방문해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의혹과 관련해 정부의 적법한 조치를 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AS센터) 노동자들은 도급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노동자들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고용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맞게 고용·노동조건을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또 "만에 하나 협력업체의 독립성을 인정하더라도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삼성전자서비스는 파견법에 따라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초과수당·휴가와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등을 위반한 소지가 크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정부의 조사와 처벌을 구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대위 관계자는 “지난 24일 노동부가 밝힌 수시근로감독 계획은 시기적으로 긍정적이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그 범위와 강도가 미흡하다”며 “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이 대기업에 대한 실속 있는 조사와 감독으로 진행되는지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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