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4일 위장도급 논란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AS센터·지점 등 10곳을 대상으로 수시근로감독에 돌입했다.

방하남 노동부장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부터 한 달간 위장도급 문제가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 수원 본사와 문제가 된 AS센터(부산동래점·남인천점), 각 센터를 관리하는 지사·지점 등 10곳에 근로감독관 40여명을 투입해 수시감독을 벌인다”고 밝혔다.

감독의 초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파견법 위반 여부다. 위장도급 논란이 제기된 각 AS센터가 독립된 도급업체로서 실체를 갖고 있는지, AS기사들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행사한 주체가 삼성인지 도급업체인지를 따지게 된다. 근로시간·휴게시간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도 점검한다.

감독 기간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위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경기고용노동지청(031-259-0331)·중부고용노동청(032-460-4561)·부산고용노동청(051-850-6419)에서 제보를 받는다. 권영순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수시감독을 통해 파견법·근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갈 것”이라며 “언론에 감독사실을 공표할 경우 해당 업체가 증거은폐에 나설 우려가 없지 않으나 위법사항은 은폐한다고 해서 은폐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위장도급 의혹을 제기한 AS기사들이 삼성을 상대로 늦어도 다음주 초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나선다. 현재 민변에서 소송인단을 취합하고 있다. 100여명이 소송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의 쟁점은 AS기사들의 진짜 사용자가 누구냐는 것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권영국 변호사는 “개별 도급업체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결국 AS기사들과 삼성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개별 도급업체가 최소한의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사용과 고용이 분리된 형태의 불법파견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노동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를 증거인멸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위장도급 논란이 일자 삼성측이 각종 증거자료를 은폐하고, 도급업체 사장들을 통해 “노조에 가입하면 폐업하겠다”고 간접적으로 협박한 혐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