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 취지를 왜곡하는 것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등 일부 산별조직이 '일자리 협약 원천무효 선언'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중앙집행위원회마저 파행을 빚자, 강경대응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협약 관련 해설 및 후속대책'을 산하조직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장시간노동 구조 개선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저임금구조 개선 등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임금체계 불이익 변경이나 시간제 일자리의 무분별한 확대에 합의한 것처럼 취지를 왜곡한다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기본정신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는 게 한국노총의 입장이다.

이번 협약이 임금유연화 합의라는 비판에 대해 한국노총은 "임금체계 개편을 사용자가 요구하면 노조는 임금구조 단순화로 대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기존의 '기간제 노동자'와 의미가 다르다"며 "선진국 모델과 같이 자발적이며, 고용안정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고용형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협약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 보전'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협약에 담기지 못한 노동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은 국회에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제도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를 해체하고 신규 고용창출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종합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임금 임직원 임금인상분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운동'에 대해서는 '사회연대기금 조성 취지'라고 한국노총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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