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16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견을 모았다.

 

60세 정년 의무화에 상당 접점 … 23일 계속 논의하기로

 

이에 따르면 60세 정년 의무화 시행시기와 시행사업장에 대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300인 미만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되지 못했다.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자는 데에는 여야가 의견을 모았지만 세부적 내용을 두고는 불일치했다.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별도 벌칙조항으로 제재하기보다는 노동위원회 등 기존에 운영되는 분쟁절차 해결시스템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봤다. 또 야당은 정년연장을 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계 개편이나 임금조정이냐를 두고 야당과 정부·여당이 줄다리기를 계속했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임금체계 개편 속에 임금조정을 포함시키기로 합의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임금체계 개편이란 문구에 동의하면서도 노사 간 임금조정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벌칙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주와 노조가 임금 조정 협상을 하다 분쟁이 발발할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해당 조항을 두고 여야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재개해 관련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사내하도급법 6월 임시국회로 심사 넘겨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당초 65개 법률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사내하도급법안에 여야가 큰 이견을 나타내는 등 법안 심사를 속도 있게 진행하지 못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논의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60세 정년 의무화를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야 정치권이 상당한 접점을 찾았다.

사내하도급법안이 법안심사소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면서부터 여야의 공방은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관련 법안이기도 한 사내하도급법은 노동계와 야당으로부터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새로운 비정규직 영역을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업이 (사내하도급이란) 생산형태를 만들어 냈고 이는 우리 현실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사내하도급의 처우개선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법안 말고 대안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면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우리 법은 노무도급을 인정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하려면 파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사내하도급법은 간접고용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통과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진성하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분기준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제출된 사내하도급법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동부 수정대안과 함께 다음 회계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논란이 계속되자 법안심사소위는 사내하도급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무시 통상임금 50%이상 가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일부 조항에서 합의해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만들기로 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가 반영됐다. 개정안은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할 경우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단시간근로자가 원치 않는 초과근로를 하게 되는 문제가 일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고의적으로 반복했을 경우 근로자가 입은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해 10배 이내에서 금전보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여야가 합의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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