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8일 허명수 GS건설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허명수 사장은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사건과 관련해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노동청은 이날 "허명수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노동청은 지난 8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사건 발생 후 사고현장과 원청 시공사인 GS건설 본사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허 사장은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노동청 특별근로감독은 화재사건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 위반과 노동시간·임금과 같은 근로기준 위반 등 두 축으로 진행됐다. 노동부 조사 결과 GS건설은 법정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넘겨 초과근로를 했다. 일부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휴일·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관 화재사고 현장에서 붕괴·추락·낙하·감전 재해와 관련해 40여건의 안전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GS건설 본사는 안전검사와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GS건설의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은 각각 별도의 검찰 지휘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선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노동청은 조만간 서울관 화재사고 건설현장 소장을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협의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KT에 대한 재조사에도 착수했다. 노동부는 올해 초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6천509명의 휴일·초과근로수당 등 33억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노동부는 이석채 KT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최근 무혐의 불기소 처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KT가 부당인력 퇴출프로그램(CP)을 운영했다는 양심선언도 있었던 만큼 철저히 재조사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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