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15일 "MB 임기 내에 공사를 끝내기 위해 온갖 인화성 물질이 널려있는 공사현장에 소화기 몇 대만 놓고 진행한 무리한 공사가 사고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사상자가 속출하는 아비규환 속에서 시행사인 GS건설 관계자는 현장에 걸린 GS건설 상호 표시를 떼어내는 데 급급했다니 기가 막힌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등을 언급한 뒤 "산재사망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반복적인 산재사망에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현행 처벌제도 때문"이라며 " 산재사망을 기업의 살인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산재사고와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연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내 최고 건설사라는 GS건설의 공사현장에 건설노동자 4명이 산재사고로 한꺼번에 사망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번 사고의 원인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공기단축을 통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건설업체와 제도개선을 소홀히 한 정부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맹은 "정부는 이번 사고의 실질적 책임자인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책임자를 구속시켜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안전에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한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해 구속·처벌하는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화재사건은 발화지점으로 보이는 지하 2층 공사현장에 있던 우레탄 등 인화성 물질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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