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15일 "MB 임기 내에 공사를 끝내기 위해 온갖 인화성 물질이 널려있는 공사현장에 소화기 몇 대만 놓고 진행한 무리한 공사가 사고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사상자가 속출하는 아비규환 속에서 시행사인 GS건설 관계자는 현장에 걸린 GS건설 상호 표시를 떼어내는 데 급급했다니 기가 막힌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등을 언급한 뒤 "산재사망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반복적인 산재사망에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현행 처벌제도 때문"이라며 " 산재사망을 기업의 살인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산재사고와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설산업연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내 최고 건설사라는 GS건설의 공사현장에 건설노동자 4명이 산재사고로 한꺼번에 사망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번 사고의 원인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공기단축을 통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건설업체와 제도개선을 소홀히 한 정부의 직무유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맹은 "정부는 이번 사고의 실질적 책임자인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책임자를 구속시켜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안전에 필요한 필수적 요소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한 기업주를 범죄자로 규정해 구속·처벌하는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화재사건은 발화지점으로 보이는 지하 2층 공사현장에 있던 우레탄 등 인화성 물질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