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를 부풀려 정리해고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회찬 의원(무소속)은 18일 "금융감독원이 쌍용차의 회계기준 위반사실을 알고서도 눈감아 줬다"며 부실감리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금감원이 회사측 계산을 그대로 인정한 결과를 가지고 법 위반이 미미하다고 판단한 뒤 사건을 종결처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2008~2009년 회생절차 신청 당시 손상차손(가치하락분)을 과다하게 잡아 유동성 위기를 자초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쌍용자동차 2008년 재무제표(유형자산 인식) 감리'를 벌였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주요하게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노 의원은 그러나 "자료를 분석해 보니 쌍용차가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85억원가량 부풀려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금감원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감원은 이를 알고도 위반금액이 회사규모의 0.98%로, 규정상 조치를 위한 최소기준(1%)에 미달한다는 이유를 대며 별도의 제재 없이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위반기준에 0.02%(2억원) 모자란다고 유형자산을 부풀린 사실을 덮어 버린 것이다. 현행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반행위 금액규모가 1% 미만이어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조치할 수 있는데도 금감원은 이런 조항을 무시했다.

노 의원은 "최소기준에 미달한다는 위반금액도 금감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가 아니다"며 "회사측 감사인이 산출하고 반영하지 않은 것을 금감원이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금감원이 감리를 객관적으로 실시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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