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리는 국회 쌍용자동차 청문회를 앞두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 하루 열리는 청문회로는 쌍용차 회계조작과 국가폭력 문제에 대한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쌍용차 사태의 책임을 추궁하기가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노동계가 청문회를 이틀 앞둔 18일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갖는 정치적 폭발력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국정조사가 정국의 흐름이나 여론의 물줄기를 바꿔 놓는 경우가 많았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쌍용차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노동계가 정국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원들이 국정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을 말한다. 입법권과 예산권·국정통제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국회의 고유기능이다.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 제61조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 제출 또는 증인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정조사는 필요한 시기에, 특별한 사안에 대한 별도의 요구절차를 거쳐 실시된다는 점에서 매년 진행되는 국정감사와는 다르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건·IMF 경제위기 등이 대표적인 국정조사 사례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쌀 직불금·저축은행 사태 등 세 차례 국정조사가 실시됐다.

현재로서는 쌍용차 사태가 국정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도 대선을 앞두고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재 국정조사 요구서를 작성한 국회의원은 14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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