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면파업을 앞두고 있는 현대차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을 둘러싸고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19일 '사내협력업체 대표자 일동' 명의로 현대차 울산공장에 배포된 B4 크기의 유인물에 임원사퇴 후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표성이 없으며, 20일 진행되는 파업 역시 ‘불법’이라고 명시해 조합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전면파업 선언에 붙여’라는 제목의 유인물에는 “노조 규약상 임원사퇴 시 보궐선거를 진행하며, 비대위는 임의단체로 비대위원장 명의의 어떤 쟁의행위도 불법”이라고 쓰여 있다.

'사내협력업체 대표자 일동' 명의의 유인물 뿐 아니라 비정규직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들 파업에 대한 불법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그러나 비정규직노조는 이같은 회사쪽 유인물과 홈페이지 게시글에 대해, 20일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권은 위원장 또는 임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노조의 쟁의권은 살아있으며, 쟁의대책위원회가 파업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쟁의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구성한 것이 아닌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확대·재편한 것일 뿐”이라며 “단 한번도 사내하청대표자 일동 명의로 배포된 적 없던 회사쪽 유인물이 20일 전면파업을 앞두고 배포된 것이야말로 원청인 현대차가 비정규직노조들의 파업을 교란시키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여림 한울노동문제연구소 노무사는 “위원장이 잠정합의를 하긴 했지만 쟁의권이 있는 33개 업체 중 3개 업체와의 합의서에만 서명을 했기 때문에 30개 업체의 쟁의권은 살아있는 것”이라며 “쟁의권은 노조위원장에게 있는 아닌 노동조합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노무사는 “단, 쟁의행위에 대한 합법여부는 무척 까다롭기 때문에 현재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비정규직노조 파업과 관련, 주체, 목적, 방법을 두고 법적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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