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노조들이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17일 현대차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진행된 ‘3자교섭’에서 노조전임자 인정 및 고용승계 등 올해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임단협에 잠정합의했다. ‘3자교섭’이란 현대차와 현대차 정규직노조,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직노조(지회) 등 3주체가 참여해 올해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들의 임단협을 한시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다.

지난 15일 오후 6시께 도출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3,920원 인상 및 상여금 300%, 120만원의 일시금 지급 등이 담겨있다. 그 외에도 단체협약과 관련, 조합활동 및 전임자 휴직 요청 시 재임기간 동안 휴직 인정, 원청사와 계약해지 및 변경시 신규업체로의 고용승계 및 근속년수 유지 등을 합의했다.


이번 잠정합의는 교섭에 참여했던 현대차를 제외하고 협력업체들과 비정규직노조 각 단위가 서명했다.

박찬경 현대차노조 비정규직실장은 "기본적인 노조활동 보장정도만 담겨 아쉽지만 원청과 협력업체가 비정규직노조를 인정하고 단체협약에 서명했다는 것만으로 의미를 갖는다"면서 "현재의 실력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대차비정규직노조 한 관계자는 "교섭과정 내내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잠정합의된 내용 역시 처음 요구안에 턱없이 부족한 안"이라며 부결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잠정합의안이 2·3차 업체 동일적용을 담지 못했으며 노조활동 보장과 고용안정 조항 역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넘어서지 못하는 기존 관행에 머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고자복직 및 면책합의가 이면합의로 돼 있으며 이 역시도 서명조차 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것.

한편, 현대차 울산, 전주, 아산 비정규직노조(지회)들은 잠정합의안에 대해 이번 주 중 전체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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