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농성이 계획적이었다는 사법부의 주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거로 무더기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과 관련해 포항건설노조 간부 및 조합원 58명에 대해 무더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같은 구속결정은 지난 1990년 현대중공업 '골리앗 농성' 당시 32명 구속과 지난해 울산건설플랜트노조 47명 구속과 비교해 볼때도 유례없이 많은 숫자가 구속된 것.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3일 오후 11시께 이지경 위원장 등 58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건조물 칩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 법원은 “포스코 사태로 야기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며 사전에 계획된 준비된 행동이었다는 점” 등을 전원 구속영장 발부한 사유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경찰청은 지난 지난 21일 농성장에서 연행한 조합원 7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갑렬 부위원장 등 4명을 수배했다. 경찰은 또 포스코본사 농성에 참여했다 단순가담자로 분류해 귀가시킨 조합원 2,400여명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어서 구속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맹은 24일 성명을 통해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정부와 검찰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극단의 편향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건설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연맹은 “사전에 계획됐다는 법원과 검찰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포스코쪽의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거 농성이었다”고 주장, 유례없는 구속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포항건설노조 관계자도 “정부와 경찰이 분명 포스코 본사 자진해산 구속자를 최소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이례적으로 전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면서 크게 반발했다.

한편 포항건설노조는 지난 23일 비상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비상투본체계로 전환하고 지갑렬 위원장 직무대행 체계로 운영, 빠른 시일내 조직을 정비하고 전문건설업체에 올해 임단협과 관련 교섭을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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