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는 KTX 여승무원과 관련 지난달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던 '철도공사 직접고용, 정규직과 차별금지' 진정에 대해 지난 17일 조정신청서를 냈다.

노조는 "철도공사는 3월1일 마지막 교섭 이후 KTX 승무원들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화의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빠른 시일 내에 조정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조정신청서에서 노조는 "철도공사가 일체의 교섭이나 대화를 하지 않고 KTX 승무원들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는 파업승무원 70명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파업승무원 320여명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4월1일자로 대체할 신규 승무원 채용, 동년 5월15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날짜를 역산해 파업 승무원 전원에게 보낸 해고통보협의 이메일 발송 등"이라고 밝혔다. 또 "KTX 승무원 지부 간부 및 주요 지도부에 대한 고소고발을 해 민세원 지부장을 비롯한 3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빠른 시일 내 조정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뒤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절차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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