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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 상실로 조기 폐경해 생식기능을 잃은 경우 남성 생식기능 상실 장해등급(7급)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성차별적 산재 장해등급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9-2행정부(재판장 김승주 판사)은 최근 LG전자 반도체 노동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A씨가 소를 제기한 지 4년 만이다.<본지 2023년 3월9일자 10면 “여성 ‘조기 폐경’ 장해등급 부재, 법원 첫 장해 인정” 기사 참조>

A씨는 LG전자 평택공장에서 컴퓨터 등 전자제품 생산 업무를 하다 2012년 4월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받았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조기난소부전’과 ‘비장 결손’ 진단이 추가됐다. 조기난소부전은 35세 이전 폐경과 유사하게 난소 기능이 정지되는 상병이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두 상병에 대해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비장 결손만 장해로 인정해 장해등급 8급11호(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를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생식능력 상실의 측면에서 A씨의 조기난소부전은 남성이 고환을 잃은 경우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한다며 장해등급 7급을 인정했다. 서울고법도 원심 판결을 인용했다. 더불어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은 양쪽 고환을 물리적으로 상실한 사람만을 의미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추가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체 부위의 완전한 상실(양쪽 고환의 상실)은 기능적 결손(조기난소부전)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오민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첨단산업 현장에서 여성노동자가 겪는 여러 질병과 이로 인한 신체 영향이 산재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남성, 육체노동 중심으로 마련된 장해등급 기준의 한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비판했다. <<오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확인된 장해등급 제도의 한계와 노동자 개인이 권리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 후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부가 관련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한다고 하면 공단은 입법에 대한 지원, 즉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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