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야간 작업 노동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유병률 또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0일 <매일노동뉴스>가 고용노동부가 실시해 최근 공개한 2022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야간작업 노동자 유병률은 19.7%로 2018년 대비 5%포인트가량 늘었다. 유병률은 야간작업 노동자 중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를 필요로 하는 노동자(야간작업 유소견자)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제조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같은 산업에서 고령 노동자 비율이 증가하고, 특수·임시건강진단에 따른 사후조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발생한 문제로 풀이된다.

야간작업 질병 유소견자 42% 급증, 왜?

2022년 건강진단을 받은 야간작업 노동자 중 유소견자는 23만3천22명으로 2018년 16만3천957명보다 4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요관찰자’는 44만5천653명으로 같은 기간 24% 증가했다. 반면 야간작업 노동자는 108만5천856명에서 118만3천883명으로 9%(약 10만명) 늘었다. 야간작업 노동자 중 유소견자 비율도 2018년 15%에서 2022년 19.7%로 4.7%포인트 올랐다. 건강진단 대상이 된 야간작업 노동자가 늘어난 것과 별개로 요관찰자, 유소견자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건강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2020년을 제외하고, 지난 5년(2018년~2022년) 동안 이같은 추세는 공통으로 확인된다.

야간작업 건강진단 실시 노동자 증가세를 주도한 것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다. 이 업종에서 2022년 야간작업으로 건장진단을 받은 노동자는 25만2천598명으로 2018년보다 20% 증가했다. 운수업도 19.5% 증가한 12만2천480명을 기록했다. 전통적으로 야간작업 노동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인데 2022년 건강진단을 받은 제조업 야간작업 노동자는 2018년 대비 246명 감소한 49만6천485명을 기록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건강진단 대상이 크게 늘지 않은 제조업에서 야간작업 유소견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다. 2018년 5만5천158명이던 제조업 야간작업 유소견자는 4년 뒤 7만8천393명으로 42%(2만3천235명) 증가했다. 야간작업 건강진단 대상이 늘어난 크게 늘어난 보건사회복지업 유소견자도 4년 전보다 70%(1만6천399명) 증가한 3만9천721명을 기록했다.

이는 연령별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야간작업 유소견자 중 50대 이상은 13만1천명으로, 2018년 9만2천206명 보다 크게 늘었다. 젊은 내국인력이 수혈되지 않은 제조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상황 등이 반영된 것이다.

장태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만성 질병이 있는 경우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로 판정하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요관찰자와 유소견자는 당연히 증가한다”며 “60대 이상의 고령 노동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위험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해가 갈수록 야간교대근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연령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고령층의 건강관리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야간작업 노동시간 규제 필요”

야간작업에 대한 건강진단 후에도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은 “노동자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데 법적 의무를 가진 사업장 안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노동부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령 야간작업으로 인해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 뇌심질환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현행법에는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가 노동자 건강상태를 토대로 업무를 재배치하거나, 수면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태원 교수는 “외국의 여러 국가들, 특히 유럽에서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최대 노동시간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임산부와 미성년자를 제외한 노동자의 야간작업의 노동시간 규제에 대한 법 규정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고령 노동자(경비)의 24시간 근무가 가능한 이유”라며 “고령층의 야간작업은 건강장해의 위험이 더욱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행정은 거꾸로다. 야간작업 노동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는 개편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 40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연장근로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는 하루 최대 21.5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야간작업과 관련해서는 대상사업장이 2016년 이후에 50명 미만까지 확대됐다”며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계속 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유소견자나 요관찰자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추세로 건강보험에서 일반 검진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독이나 지도할 때나 여러가지 사업을 설계할 때 특수건강진단의 건강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을 설계한다”며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어서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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