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하루 최장 21.5시간 근무가 가능하게 하는 대법원 연장근로시간 판결을 행정해석에 그대로 반영하면서 현장 혼란과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 양대 노총은 노동부의 행정이 퇴행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노동부는 22일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라고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해석하고, 12시간을 초과하면 주 52시간에 미달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최소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최대 21.5시간 노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루 연장근로시간이 13.5시간에 달해도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도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는 노사정 대화에 맡긴다며 뒤로 미뤘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기준 변경은 노동자의 안전과 삶은 배제한 채 기업의 이윤을 위해 더 집중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퇴행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노동부 발표는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시간 몰아쓰기가 가능하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 관행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연장근로시간 상한을 주 단위로만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때문이다. 노동계는 입법을 통한 보완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회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하루에 연장할 수 있는 노동시간에 상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 단위 상한을 설정하고, 근무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노동자에게 11시간 연속휴식권 도입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은 선택근로제·탄력근로제·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특례제에서 이미 적용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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