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방송>

시·도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시·도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운영을 해야 한다. 또 시·도가 사회서비스원 존폐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공포 뒤 6개월 뒤 시행된다. 이 법을 통해 아직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와 폐원하려는 지자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서울과 대구, 경기, 경남 등 4곳에서 최초 설립된 후 2021년 법 제정에 따라 17개 시·도 중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에 설치됐다. 현재 서울 및 대구·울산의 경우 예산 삭감에 따라 사실상 폐원하려 한다는 논란이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가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할 때,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했다. 서비스평가는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는데,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를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직업소개사업을 이용하는 구직자 보호를 위해 직업소개사업의 겸업금지 의무를 종사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 다중운집인파 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추가하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국가 책무로 지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의 작성 주기를 명시하고 집행계획 등의 추진실적 제출과 보고 의무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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