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참여연대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소희 기자>

지난해 대비 예산 3분의 2를 삭감당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 94명은 12일 오후 서울시의회를 피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안 중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출연하는 예산 100억원을 삭감한 것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의 행복추구권(헌법 10조), 직업의 자유(헌법 15조), 근로의 권리(헌법 32조)를 침해했다는 취지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예년 대비 35% 수준의 예산을 받아 하반기부터는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7곳을 비롯해 5곳의 센터가 폐업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19년 세워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설립 4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민주노총·참여연대 등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회의 예산삭감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게 하고 대시민 사회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게 했다”며 “심오한 법리를 동원하지 않아도 노동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의 대리인인 황영민 변호사(법무법인 새록)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예산의 60% 이상이 소속 노동자들의 인건비로 책정돼 있다”며 “예산삭감은 기관 존립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져 서울시의회가 종사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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