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골판지 제조업체 대양판지㈜ 임직원들이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금속노조에 손해를 끼쳐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금속노조 대양판지지회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11민사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금속노조와 대양판지지회 조합원들이 윤아무개 청주공장 노무관리이사를 비롯해 임직원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들이 공동으로 노조에 3천만원, 김훈 대양판지지회장(청주공장)에게 600만원, 부지회장 3명에게 300만원씩, 지회 간부 4명에게 각 120만원씩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의 60%를 인정한 것이다.

대양그룹 계열사 대양판지는 골판지·골판지상자 제조업, 포장용지함 제조업,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남 장성군 장성공장과 청주시 흥덕구 청주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청주공장 노동자들이 2020년 3월 금속노조 가입을 추진하자 대양판지 임직원 6명은 회사 주도로 대양판지청주공장노조(1노조)를 설립했다. 1노조는 가입대상 조합원을 장성공장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규약 개정을 시도했지만 청주시청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반려됐다.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금속노조에 뺏길 것을 우려한 사측 관계자들은 장성공장 노동자를 포함한 대양판지노조(3노조)를 설립했다. 이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양판지 임직원들에 대해 2022년 8월 항소심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측은) 1노조와 3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원고 노조와 조합원들은 조합 내 결속력 저하, 대외적·대내적 평가의 저하 및 조합원들이 노조운영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도 동시에 사용자의 의도를 살필 수밖에 없도록 하는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측 관계자들이 노조설립을 공모하고 금속노조 가입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노동자를 압박하는 등 행위에 대해 “사회적 균형 또는 실질적으로 대등한 교섭주체의 지위 확보를 위해 인정된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조법에서 정한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한 것”이라고 보고 위자료 액수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금속노조가 대양판지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린 뒤 사측이 대양판지지회와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대양판지지회(장성공장)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회가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이후 2020년 5월16일 창립총회를 열었기 때문에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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