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산재보험기금 재정 부실화 특정감사를 진행하며 “산재 재정 부실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히자 노동법률단체가 산재보험 제도의 문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선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노노모)·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노총 법률원·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16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산재노동자의 목숨줄마저 카르텔로 치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특별감사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사지부전마비 산재 환자의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환자를 셀프 승인하고, 직영병원으로 전원시켜 적자를 해소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산재카르텔' 문제에 “소수가 시스템을 악용하면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혀 노동부 감사에 힘을 보탰다.

노동법률단체는 “산재보험은 공적보험으로서 사회 전체가 노동자의 안정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 왔다”며 “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지급된 치료비(요양비)와 생계비(휴업급여)는 목숨줄과도 같음에도 ‘나이롱’과 같은 저급한 비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산재노동자의 목숨까지도 정쟁의 산물로 삼으려는 윤석열 정부와 번지수 못 찾는 노동부 장관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산재환자 급증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 산재 추정의 원칙에 대해 이들 단체는 “2022년 기준 근골격계 산재신청 1만2천491건 중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건은 3.7%(468건)에 불과하다”며 “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며 조단위 혈세가 낭비된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은 도대체 무슨 과학적 근거를 통해 나온 발언이냐”고 꼬집었다. 추정의 원칙은 근골격계 질환 등 일부 질병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직종은 현장 재해조사를 생략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재계는 “추정의 원칙 적용으로 (산재 처리) 신속성 개선보다 공정성 훼손 부작용이 두드러진다”며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