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노사 희비가 엇갈렸다. 양대 노총은 “20년이 걸려 제자리를 찾았다”고 환영했다. 반면 재계는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대 노총은 9일 오후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관계에서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며 “진짜 사장이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와 노사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2003년 고 배달호·고 김주익 노동자가 손해배상·가압류에 맞서 자결한지 20년 만에 노조법이 개정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20년은 원청과 교섭할 수 없어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기나긴 소송을 해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투쟁 이후 손배·가압류 압박 속에 삶을 등지는 동료들을 떠나보내며 서로를 지키고자 분투하는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원청과 교섭하지 못하고, 손배·가압류 대상이 됐던 노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택배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적’으로 돌린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도 “윤 대통령이 자본과 결탁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중과 함께 윤석열 퇴진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경총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불법행위는 책임을 면제받게 되고 그 결과 산업현장이 초토화돼 일자리는 사라지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고 말했다. 사실상 재계와 똑같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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