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노동자의 직접 인건비 지원을 없앤다.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고 정부의 직접 지원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취업시장 밖으로 밀려난 노동자들의 일자리 축소가 우려된다.

낮은 고용유지율 근거로 예산 삭감

노동부는 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전 ‘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은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사회적기업법)에 따라 설립·운영된다. 사회적기업법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다.

노동부가 직접 지원 인건비 축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해 기준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제공형이 3분의2(66.4%)를 차지해, 사회적기업이 정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사회적기업의 인증 유형은 일자리제공형·사회서비스 제공형·혼합형(일자리제공형+사회서비스 제공형)·기타형·지역사회공헌형 등 5가지다. 그런데 특정 유형에 치중돼 사회적기업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장기적 고용창출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은 노동자의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50%였다.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29.2%로 더 낮았다.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이 기업 운영 성과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원되다 보니 자생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만 55세 → 만 60세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대상 취약계층 범위도 좁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지원 축소와 경쟁 촉진으로 압축된다.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을 신규고용할 경우 지원하는 직접 인건비를 내년에 모두 삭감한다. 다만 올해 8월 지원을 약속한 이들의 인건비는 지원한다. 당장 고용에 큰 타격은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하형소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는 기존 인력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근로자를 고용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인건비 지원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지만 기존 인력의 고용이 조정되진 않는다”며 “취약계층이 일반 중소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게 추가 인건비를 편성했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의 직접 인건비 지원을 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인턴제 등 노동부의 다른 유사 지원제도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일자리지원제도 예산을 내년에 198억원 추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9천324명분이다.

정부 지원은 기업 성과에 따라 차등화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면 성과와 무관하게 △공공기관 우선구매 △법인세·소득세 5년간 감면 △인건비 등 동일한 재정지원을 받았는데, 사회적가치·경제적 성과를 평가해 공공구매나 세제혜택 영역에서 차등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민간 기업의 ESG 투자를 촉진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 범위도 축소한다. 현재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취약계층으로 보는데 법적 정년인 만 60세 중에서도 중위소득 100% 이하를 취약계층으로 본다.

“정부 정책 실패 메운 사회적기업, 사기업으로 바라봐선 안 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대가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사회학)는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일반 사기업과 똑같이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사회적기업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복지가 발달하지 못해 생긴 문제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사회적기업이 메워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고용유지율이 낮다면 지원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고용유지율을 높일 수 있게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학교에서 성적이 낮은 사람한테 불이익 주듯이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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