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이달만 민원인의 흉기 난동이 두 차례 벌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공단은 일부 본부·지사에 방호인력을 두고 있지만, 방호인력 수가 턱없이 적어 제대로 된 방호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다. 민원인 ㄱ씨는 추가상병 승인과 관련해 공단 직원과 상담하던 중 흉기를 꺼냈고 실제 자해했다. 지난 18일 오후에는 장기 요양 산재환자 ㄴ씨가 계속 요양 필요성 여부를 심의받기 위한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했다가 회의실에서 나온 직후 주방용 칼을 꺼내 자해를 시도했다.

서울지역본부에는 방호인력 한 명이 배치된 상태지만, 지난 28일은 휴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사고 당시에도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으로 즉시 대응하진 못했다. 해당 방호요원은 서로 층이 다른 보상부와 가입부를 오가며, 넓은 청사를 혼자 지키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특별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특별민원은 폭언 또는 협박을 3회 이상 하는 경우, 성희롱, 폭행, 위험물 소지, 난동·분신·자해 등을 가리킨다. 2020년 60건이던 특별민원은 2021년 78건, 지난해 80건으로 늘었다. 3년 새 20건(33%)가 증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는 직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 지적이다. 박진우 근로복지공단노조 위원장은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은 종종 예기치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내부 안전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직원 보호를 위해 방호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전국 67개 소속기관을 두고 있는데 31개 소속기관에만 시설방호요원을 배치한 상태다. 노조에 따르면 공단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방호인력 추가 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단쪽은 “공공기관 최초로 2015년부터 특별민원 전담팀을 운영해 소속기관 특별민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며 “특별민원 대응 매뉴얼 및 고객응대 직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원 보호 및 피해구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전국 67개 소속기관에 별도 직원보호대책반·민원대응반·청사방호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직원보호대책반·민원대응반·청사방호반은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기구로 문제가 발생한 후 사후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위원장은 “방호인력 증원이 어렵다면 최소한 민원인이 위험물을 소지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금속탐지기라도 설치해야 한다”며 “직원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번 사례에 대해 별도 민원 대응 방안을 마련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특별민원 대응 교육 및 특별민원 발생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웨어러블 캠, 방검복, 비상벨 등을 지급하는 실질적인 직원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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