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사고가 났던 건설현장인데도 여전히 안전관리가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안전거리 없이 두 대의 크레인을 동시 사용하며 인근에서 용접작업을 진행하고, 안전관리자도 없이 작업자 한 명이 높은 구조물에서 혼자 작업합니다.”(8월 고용노동부)

“부모님께서 사업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산재에 해당되지 않으니 개인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회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하거나 산재처리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8월 근로복지공단)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올해 ‘산업재해’ 관련 민원은 3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산업재해 위험·피해 신고, 보험급여 심사 관련 민원이 많았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관련 민원은 총 1만8천869건이다. 2019년 2천294건, 2020년 3천698건, 2021년 5천454건, 올해 9월 현재 7천423건으로 매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9월 현재 민원(7천423건)은 2019년에 비해 3.2배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같은 기간 월별 누적 민원을 보면 10월에 1천546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그래프 참조>

신청인은 남성(84.0%)이 여성(16.0%)보다 많고, 30~40대가 69.2%(30대 38.1%, 40대 31.1%)를 차지했다. 신청지역은 경기(25.9%), 서울(21.8%) 순으로 높았다. 처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77.5%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14.6%), 지방자치단체(7.0%), 시도교육청(0.9%) 순이다.

권익위는 “휴일이 많고 연말이 다가오는 10월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와 관련 법 질의 등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돼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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