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희 기자

정부에게서 규약·규정 시정명령을 받은 민주노총 4개 산별노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별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집단탈퇴를 금지한 금속노조·사무금융노조 규약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조 조직 및 가입을 막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했다며 노동부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서울지노위는 같은달 24일에도 입후보자가 공무원노조나 민주노총 탈퇴를 공약할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 선거관리규정이 노조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 5월에도 서울지노위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이 요청한 화섬식품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승인했다. 마찬가지로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이었다.

노조들은 ‘산별노조 흔들기’라며 반발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과거 국정원 등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면서 노조를 분열시키려고 한 증거는 객관적인 자료로도 드러났다”며 “공무원노조·산별노조를 지키기 위해 자주적으로 만든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서울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고 서울지노위가 이를 의결해 최종적으로 각 노조에 규약 시정명령을 내린 주체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기 때문이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노조가 규약을 통해 조직운영의 원칙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헌법 33조1항의 단결권과 노조법의 목적을 구현하는 것으로 노조의 자유와 재량의 영역”이라며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결정력이 낮은 하청 대신 원청과 교섭하고, 초기업교섭을 활성화해 산별교섭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산별노조와 산별 노사교섭 체계를 약화시키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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