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내건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공무원노조의 선거관리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한다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 정부의 ‘민주노총 때리기’가 노동위의 잇딴 규약 시정명령 의결로 규율되는 양상이다.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노위는 지난 24일 공무원노조의 선거관리규정이 노조법을 위반한다며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받아들였다. 노조 선거관리규정에는 입후보자가 ‘노조 및 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에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해당 규정이 절차적·내용적으로 노조법을 위반한다며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노동부 주장에 따르면 선거관리규정은 노조법 11조에서 규정한 임원에 관한 사항(규약)이기 때문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공무원노조가 해당 조항을 신설할 때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법 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에서 정의한 단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조직형태 변경이나 조합원들의 선택권 침해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탈퇴 공약시 피선거권 박탈 조항이 직접적으로 조합원의 조직 선택을 결정하거나 규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주영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이 규정 어디에도 조직형태 변경을 금지하거나 집단탈퇴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해당 조항은 노조의 발전과 유지를 위한다는 선거의 목적에 비춰 노조를 스스로 부정하거나, 노조 탈퇴를 명시적으로 공약에 밝히는 것은 임원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서 생겨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박 노무사는 “선거관리 규정은 입후보자가 노조 탈퇴 공약을 걸지 말라는 내용인데 노동부는 조합원의 노조탈퇴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석했다”며 “노동부가 노동관계법령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아니라 법령 해석 가능성을 무한 확장해 행정적 개입을 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노동위 의결에 대한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탈퇴를 유도하는 정부의 ‘민주노총 힘빼기’전략”이라며 “민주노총 내 다른 산별노조와 함께 소송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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