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첨단소재사내하청지회

롯데케미칼㈜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여수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의 자회사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채용조건은 소송 취하다.

화섬식품노조 롯데첨단소재사내하청지회는 10일 오전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케미칼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패소가 두려워 자회사 전환 꼼수로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사실을 왜곡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지회 조합원들은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여수공장에서 고부가합성수지(ABS)·엔지니어링플라스틱(EP) 합성수지·인조대리석·이스톤 건축자재 소재를 생산하고, 원료와 생산물을 검수해 포장·출하업무를 하는 노동자다. 제일모직에서 삼성SDI, 롯데첨단소재, 롯데케미칼로 원청사가 바뀌는 동안에도 30년간 공장을 돌렸다. 6개 하청업체에서 650명 정도가 일한다.

이들 가운데 400명은 2019년 10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여수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했다. 12월께 또는 내년 초 1심 선고가 예상된다. 노동자들은 롯데케미칼의 직접지시와 지휘·감독, 교육 등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다. 지회는 “상급심에 제출하려고 남겨 놓은 증거도 셀 수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롯데케미칼은 지난달 돌연 자회사 전환 사실을 공개했다. 롯데케미칼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삼박엘에프티㈜로 전적하는 것으로, 삼박엘에프티는 롯데케미칼 예산공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회는 “10월 전까지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하청사 3곳을 계약종료하고 삼박엘에프티를 확장 이전해 생산 업무를 총괄케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삼박엘에프티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회 관계자는 “3차례 정도 삼박엘에프티 이름으로 공장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소송 취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삼박엘에프티는 ‘채용 관련 협의진행 경과 안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게시물에 “채용에 앞서 롯데케미칼을 상대로 한 일체의 소송 등을 취하 및 해당 사항에 대해 재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받을 계획 등을 지회에 설명했다”고 적었다. 채용을 빌미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례가 있다.

지회는 “롯데케미칼은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자회사 전환을 제시하면서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하기 싫으면 해고한다는 협박을 스스럼없이 자행한다”며 “롯데케미칼 불법파견 범법행위를 뿌리 뽑고 온전한 직접고용을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