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상진 대변인이 민주노총 의견서를 들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막고 있다. 한상진(사진 왼쪽) 대변인이 민주노총 의견서를 들고 있다. <정기훈 기자> 

회계장부 내지 미제출 노조 현장조사를 위해 양대 노총을 찾은 고용노동부가 빈손으로 돌아갔다. 양대 노총은 노동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거 없이 내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률 대응 의사를 재차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과 오후 각각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회계장부 비치와 내지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를 시도했다.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 노조법 14조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목적이다. 현장조사의 법률 근거로는 질서행위규제법을 제시했다. 해당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장부·서류·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부 조사를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찾은 근로감독관들과 건물 1층 로비에서 만나 조사 거부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행정조사와 관련한 의견서에서 “노동부가 요구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노조법 14조에서 정한 총 11종의 서류 비치 및 보관 상황을 사진으로 입증해 제출했다”며 “조합원 명부나 회의록, 수입이나 지출관계 장부와 증빙서 등의 내지는 외부 유출로 인한 노조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상진 대변인은 “노동부는 노조운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노조법에 없다”며 “법적 부분을 초과해서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감독관들은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15분간 실랑이 끝에 빈손으로 돌아갔다.

▲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에게 조사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기훈 기자
▲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에게 조사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한국노총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벌어졌다.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총국을 찾은 근로감독관들은 앞서 민주노총과 같은 사유로 행정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사무총국 내 회의공간에서 면담한 자리에서 노동부 측은 “노조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구가 높고 회계서류가 맞는지 내지 한 장만 확인하면 된다”며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간부는 “이유도 없이 상급단체와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서류 미제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현장조사는 과태료를 추가해 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책임은 우리 스스로 할 테니 노동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라고도 거듭 강조했다. 회계서류는 이정식 장관이 사무처장일 때 사인해서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항의도 사무총국 여기저기서 나왔다.

노동부는 이날 양대 노총과 금속노조·언론노조 등을 시작으로 다음달 4일까지 회계서류 내지 등을 제출하지 않은 노조 42곳을 현장조사한다.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대 노총은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으로 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의제기·행정소송을 할 방침이다.

제정남ㆍ어고은 기자

▲정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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