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여당의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법’과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법’의 윤곽이 나왔다. 노조회계 공시를 노조 산하조직까지 의무화하고, 노조의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법이 노노갈등 조장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30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핵심은 노조회계 공시 관련 조항과 노조의 금지행위 조항 신설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지난 13일 당정협의에서 나온 내용 대부분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으로서 조합원 과반수가 공시를 요구하거나, 5년 이내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노조와 산하조직에 노동부장관이 요구하면 노조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여기서 산하조직은 노조 하부기관인 지부 등을 뜻해 논란이 예상된다. 조합원의 노조회계 열람권도 강화했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계감사를 요구하는 경우 노조 회계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거나 총회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노조 규약에는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 △회계의 기준 및 결산결과 등 공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회계감사원을 공인회계사로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노조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노조가 사용자나 다른 노조, 근로자를 상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대상으로 △조합원 아닌 노동자에 불이익 조치 강요 △부당이익을 요구하며 업무제공 거부 및 해태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법령 위반 단협 체결 강요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타 노조에 해선 안 되는 금지행위로는 △특정 노조 가입 방해 및 노조 조직 방해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를 명시했다. 금지조항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조의 회계를 공시하라는 건 노조법상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한다’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특히 지부나 분회 등 노조의 하부 기관까지 노조와 동일하게 회계를 공시하라는 건 지나치게 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의 금지행위 규정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봤다. 정 변호사는 그는 “형법상 강요죄와 업무방해죄는 각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며 “이보다도 처벌 수준이 낮은 노조법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 간 상호 갈등을 법률로 조장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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