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금속노조

HL만도가 노사 고용안정위원회를 열고 만도노조와 원주공장 희망퇴직건을 논의해야 한다는 법원 가처분결정이 나왔다. 회사는 6일 오전 희망퇴직 안건을 포함해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희망퇴직 절차를 중단할 생각은 없다고 노조에 밝혀 논란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2부(재판장 안태윤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안정위원회개최응낙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원주, 평택, 익산 사업장의 전동화로 인한 공동화 현상과 원주공장 희망퇴직건’에 관한 채권자 고용안정위원회 개최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조에 하루에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HL만도 노사는 사측의 일방적인 희망퇴직 시행에 갈등을 겪어 왔다. 노조는 고용안정위원회를 열고 희망퇴직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거부해 왔다.

재판부는 “회사는 경영실적 악화로 인한 유휴인력 운영대책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희망퇴직 실시여부를 (고용안정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단체협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회사가 노조의 고용안정위 개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사 단협에는 “회사는 생산 부문의 자연감소 및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안 되며, 축소 조정시에는 조합에 통보하고 유휴인력 대책방안을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다룬다”는 내용이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법원 결정에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말라는 말이 없었으니 희망퇴직은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희망퇴직 중단과 단협 위반에 대한 사과를 회사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합의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HL만도만의 일은 아니다. 자동차 와이퍼를 제조하는 한국와이퍼도 지난해 7월 노사가 체결한 고용안정합의서를 위반하고 청산을 강행, 올해 초 노동자들을 해고해 논란이 됐다.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조합원들은 겨우 복직 됐다. 하지만 회사는 청산을 강행하고 있어 노사 대치가 끝나지 않고 있다.

장석우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단협은 노사가 여러차례 교섭한 끝에 만들어진 약속인데 지키지 않아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형사처벌을 받는 대상들이 아니고서는 제재가 없다”며 “그러다 보니 사용자가 어겨도 문제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회사가) 단체협약을 어길 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을 법원이 폭넓게 인정해 줘야 (단체협약의) 규범력 내지는 효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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