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 공공운수노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차별해소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불안 우려는 줄었지만 임금·복지·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처우개선이 힘들다는 항변이 공공기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국립공원공단이 그중 한 곳이다.

법원 “무기계약직 수당차별 시정 권고 인권위 결정 옳다”

27일 공공운수노조 국립공원공단희망지부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수당미지급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차별시정권고가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공단은 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 자연환경 해설사·재난구조대·청소미화직 등 8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전에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 일반직·특정직으로 분류하는 정규직과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 현장지원직 직군을 신설해 배치했다. 지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있기 전인 2017년 4월 설립됐다.

현장지원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비정규직일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교통보조비와 식비를 받았던 것에서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 연간 120만원가량이 추가된 것에서 그쳤다. 정규직에게 주는 대체휴무수당·장기근속수당·학자금보조비·부양가족직무급·역량계발비를 주지 않았다. 지부는 정규직이 하는 업무와 유사한 일을 하는데도 수당을 받지 못했고, 이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며 2019년 4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1년반이 지난 2020년 11월 인권위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대체휴무수당·역량계발비를 특정 직군에 배제하지 않도록 시정하라고 공단에 권고했다. 다만 장기근속수당·부양가족직무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학자금보조비는 2020년부터 전체 직군에 적용되면서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결정서에서 “대체휴무직무급은 근로의 직접적 대가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생략) 피진정인(공단)은 지원직에게 대체휴무직무급을 지급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능력계발 필요성은 특정 직군에만 있다고 할 수 없으면 (생략) 지원직에만 직무역량계발비를 지급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근속수당·부양가족직무급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업무 내용·책임·난이도 측면에서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동등한 취급을 해야 하는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고착화”

공단은 인권위의 차별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듬해 2월 차별시정권고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소송에서 “대체휴무직무급은 비연고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며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일반직(정규직)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량계발비는 지원직에 비해 정규직 역량계발의 필요도가 높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소송 제기 2년 만인 지난달 19일 판결에서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의 대체휴무제도는 직군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것이어서 일반직은 물론이고 지원직에게도 대체휴무의 가치를 보전해 줘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며 “지원직에게도 일정한 역량계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장기근속수당·부양가족직무급 미지급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체휴무수당·역량계발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인권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공단은 이번에도 반발했다. 지난 22일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냈다.

지부 관계자는 “정규직화되면 차별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고해지고 있다”며 “고용형태에 따라 수당을 차별화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차별의 원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공단은 끝끝내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인권위 권고를 바탕으로 2021년 8월 일부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임금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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