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정규직과의 차별을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공공운수노조 국립공원공단희망지부(지부장 이원진)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지원직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1월 계약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대상은 자연환경 해설사·재난구조대·청소미화직 등 800여명이다. 공단은 과거 이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을 없애기 위해 ‘현장지원직’ 직군을 신설했다. 일반직·특정직으로 불리는 정규직 노동자와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구분해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공단에는 정규직 노동자 1천400여명이 일한다. 정규직은 대체휴무수당·장기근속수당·직무역량계발비·부양가족직무급·학자금보조비 같은 수당을 받는다. 주말 근무를 하면 1일 6만원, 20년 이상 근속을 하면 10만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식이다.

현장지원직은 각종 수당을 못 받고 있다. 지부는 “공단 노동자라면 당연히 받는 수당이 무기계약직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만 안정됐을 뿐 복지와 처우는 계약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 진정에는 235명이 참여했다. 이원진 지부장은 “공단은 현장지원직 노동자가 같은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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