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동남·동북·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과 법률지원, 연구, 교육, 연대활동을 하는 노동자 사랑방이자 쉼터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노동인권 침해나 법률 위반 의심 사례에 공인노무사와 전문가들이 상담하고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한다. 최근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세무상담사례집 <노동세무레시피>를 발간했다. 2021년과 지난해 진행한 세무 상담 내용을 취합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직장인, 이주노동자로 유형을 나눠 사례를 정리했다.<편집자>

Q1. 2021년 8월까지 일용직으로 일하다 그만두고 9월부터 배달라이더 일을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 월 실수령액은 600만원 정도 됩니다.

“배달중개플랫폼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업종사자가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고, 소득을 지급하는 플랫폼 회사는 소득지급 내용을 간이지급명세서로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소득자료가 집계돼 배달업종사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에 수입금액으로 기재돼 통보가 이뤄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수입금액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과세연도인 2021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방법과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는 별도 증빙서류 준비 없이 배달업종사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업종코드 940918’에 해당하는 79.4%를 수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출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한편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Q2. 배달라이더로 일하고 있는데 얼마 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장을 받아 보니 배달업체가 원천징수세를 신고할 때 업종코드를 잘못 입력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인한테 물어보니 안내장의 업종코드로 입력하면 불리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혹시 제가 수정해서 신고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배달중개업체는 플랫폼배달업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는데 착오로 간이지급명세서 상의 소득자 업종구분코드를 잘못 입력해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플랫폼배달업종사자와 업종이 유사한 음료품배달원, 각종 짐 운반원으로 업종코드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종별로 경비율이 달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이 낮을 경우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상 업종코드에 관계없이 실제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로 수정하고 해당 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재계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Q3. 배달라이더로 근무하다 얼마 전부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편의점에 취업했습니다. 배달라이더로 일한 기간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신고 소득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배달업종사자로서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업종별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전과세연도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장부작성에 의해 신고하는 방법과 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시 직전과세연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2천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외에 편의점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근로자 10명 이하)와 소속 근로자(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는 국민연금공단 등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신청해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8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4. 2021년부터 배달라이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했더니 은행 직원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받아 제출하라고 합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과세표준확정신고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자의 소득 확인 목적으로 제출받는 서류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금액을 확인하나 사업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세무사가 확인하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통해 소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간혹 세무대리인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에서 세무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Q5. 남편과 함께 배달라이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 해야 하는지, 절세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개인)별로 종합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 소득이 있다면 각자의 사업소득에 대해 개인별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는 자녀와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기본적으로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에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6. 배달라이더로 일하다 현재 배달중개업체를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고 업종 선택은 무엇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업자 등록시 면세사업자로 신고하면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방법도 알려 주세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업종란에는 ‘서비스/배달대행’으로 입력하고, 준비서류로는 사업장소재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입력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고정된 사업장에서 배달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고,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이 8천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 1.5~4%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 번만 하게 돼 자금부담이나 세무신고 업무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 매출이 증가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어 지속적으로 간이과세자 혜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Q7. 청소전문 플랫폼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업종을 무엇으로 체크해야 하나요. 신고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국세청은 회사에서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상에 기재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플랫폼 노동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 업종코드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안내장에 있는 업종코드대로 하면 됩니다. 현재 청소 관련 업종코드는 주거용·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749300), 건물 외부에 대한 증기 청소 및 건축활동이 완료된 후 신축 건물에 대한 정리활동(452200), 산업설비·운송장비 또는 공공장소 청소(900900), 카펫·바닥깔개·가리개 및 커튼 세탁(930100·930102), 개인 가정 고용인의 청소활동(950001), 하수도관 및 하수 처리시설 등 관련 시설 청소(900200·749301) 등 다양하게 있으므로 알맞은 업종코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직전과세연도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장부작성에 의해 신고하는 방법과 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시 직전과세연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직전과세연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할 수 있습니다.”

Q8. 낮에는 음식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F유형이라는 내용의 알림메시지를 받았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또 ‘모두채움신고’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유형은 사업자 여부(사업자·비사업자), 장부작성 의무(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소득의 종류에 따라 1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 F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가능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입니다. F유형은 ‘모두채움신고’가 가능한데 모두채움신고 대상이란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국세청에서 신고서 내용을 미리 채워서 안내하는 것으로 그 내용만 간단히 확인 후 홈택스 또는 ARS로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안내장에서 기재한 소득공제 내역은 소득자 본인에 대한 공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누락된 공제사항은 추가 입력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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