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조선소 안 이동시 타고다니는 차량의 모습.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해양이 옥포조선소 내에서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하청노동자들을 싣고 다니면서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8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달 30일 대우조선해양과 조선소장 우아무개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이같이 판단하며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사내 교통안전 관리 규칙’ ‘화물차·트랙터 및 트레일러 안전운행 기준’ 등을 마련해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했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가 없다고 봤다.

대우조선해양 일부 하청업체는 하청노동자를 작업복 탈의실에서 작업장까지 화물차 짐칸에 태워 이동시켜 왔다. 옥포조선소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약 496만제곱미터(150만평) 대지에 세워진 대규모 사업장이다. 지회는 “화물차 주행 중 사고가 나면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에 대우조선해양을 고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38조1항은 “사업주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1호를 통해 사업주에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의무를 부여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기계 등의 일반기준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86조에는 8항에 “사업주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단 화물자동차에 울 등을 설치해 추락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를 예외로 했다.

하청노동자를 싣고 다니는 화물차량에는 50센티미터 높이의 쇠파이프로 난간을 설치했지만 검찰은 안전보건규칙에 규정된 ‘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노동자 이동차량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증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탑승하는 화물차량은 옆면과 윗면을 모두 막고, 노동자가 이동 중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해 안전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노조 대우조선해양지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논의 의제를 마련 중인데 해당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며 “협력사가 역량껏 하면 되는데, 안 하니 직영(원청) 역량으로라도 표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내부에 나름의 규정이 있다. 트럭 규모에 따라 탑승인원을 정하고, 안전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안전바에는 작업용 안전벨트를 꼭 걸게 하고, 속도는 30킬로미터 이상 못 달리게 하고 단속도 한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만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하청노동자 화물차 짐칸 승차 및 운행을 당장 금지하도록 강력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며 “원청 대우조선해양 역시 하청노동자 화물차 승차 및 운행을 자체 규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회는 “(안전조치 없는 짐칸 승차를) 묵인 방치하면다면 지회는 위법행위에 대해 다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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