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화물연대에 이어 이번엔 건설노조가 윤석열 정부의 타깃이 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노조로 인해 건설현장이 무법지대가 되고 있다며 엄정한 법질서 적용을 일제히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장의 잘못돼 있는 어려움을 저희가 풀어내야 한다”며 “잘못된 강성노조들에 의해서 장악돼 있는 현장이 바로 서야 서민경제가 살고, 서민의 삶이 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행태, 불법도 우기면 합법화된다는 막가파식 건설노조 부당성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조합원 채용강요, 금품갈취, 출입저지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도 또 하나의 무법지대로서 방치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듯하다”며 “건설노조를 비롯한 일부 집단적 세력들의 불법적 행태를 더 이상 현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래선 안 된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어 “이제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그동안 노동부·국토부·경찰·공정거래위원회 따로 하다 보니 관료적 한계가 있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범정부적으로 바로잡아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해결될 때까지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엄단’과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성일종 의장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며 “현재 국토부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총리실이 주관해 TFT를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 공정거래위는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막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거래위가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한편 건설노조 조합원의 표준임대단가(임금협약 요구안) 요구를 가격담합으로, 조합원 고용합의 위반 항의를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등으로 제재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을지로위는 “공정거래위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활동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자 심각한 권한남용”이라며 “공정거래위는 대통령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눈치를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