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모임인 건설협회가 채용강요 같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건설 노조들에 대한 단속을 정부에 요구했다.

건설협회는 28일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이날 대통령실·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과 양당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 8천672개 회원사가 탄원서 서명에 동참했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사 4분의 3가량이 서명에 동참해 유례없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며 “노조들의 불법행위 해결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건설 노조들은 채용규모나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 등을 지역 차원에서 건설업체들과 교섭을 하며 정한다. 그런데 건설사는 자신과 고용관계가 없는 일용직이나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노조의 유급전임시간 제공 요구는 공갈·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법당국이 노조활동을 문제 삼아 간부를 처벌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한다.

협회는 탄원서에서 “자신의 조합원·장비 사용을 강요하면서 노조 전임료·월례비·급행료 등을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각종 부당행위를 서슴지 않으면서 건설현장 작업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전·환경 관련 법 위반 사실을 찾아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협회는 “노조는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자신들의 이득 챙기기에 골몰해 왔던 게 현실”이라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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