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훈 기자

건설의 날 기념식 행사장 앞에서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제도개선 요구에 반대하는 건설업계를 규탄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장옥기)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앞에서 ‘건설노동자 제도개선에 반대하는 건설업계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1천여명이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안전한 건설현장 쟁취’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건설노동자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외쳤다.

연맹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 건설업계 반대로 2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9월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발주·설계·시공·감리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와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옥기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이 매년 수백명씩 죽어 나가는데도 건설업계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건설업계가 정부에 노조활동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6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협회 회원사 4분의 3가량인 종합건설업체 8천672개사가 서명에 동참했다. 연맹은 건설업계의 이 같은 요구를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의 노조활동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당당하게 싸우자”고 말했다.

연맹은 결의대회에서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비롯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건설현장 적정인력 배치 기준 마련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현장의 불법과 불공정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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