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균재단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원·하청 책임자의 항소심을 앞두고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된다.

김용균재단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대전운동본부는 10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법이 만들어진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일하다 죽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사회적 염원을 재판부는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지난 2월10일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대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원·하청 책임자들에게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법인에는 각각 벌금 1천만원과 1천500만원이 부과됐다.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에 피해자들은 날마다 억장이 무너진다”며 “재판부는 더 이상 유족의 억울한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판결로 한 맺힌 피눈물을 거둬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용균재단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다음달 7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 나간다. 11일 김미숙 이사장을 시작으로 12일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 13일에는 대전변혁실천단 관계자가 대전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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