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술협약을 기본협약으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사회 모습.

국제노동기구(ILO)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술협약을 기본협약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계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목소리를 높이는 대선 이후 상황에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23일 ILO에 따르면 ILO는 5월 열리는 110차 총회에서 ‘노동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수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본협약 추가를 논의한다. 흔히 알려진 ILO 기본(핵심)협약은 1998년 86차 ILO 총회에서 채택한 ‘노동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에 바탕을 두고 있다. ILO 회원국이 지켜야 할 노동 분야 필수규범을 정의하고 있다. 특히 선언 2항에서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는 관련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존중·증진·실현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네 가지 분야에 해당하는 협약 8개를 기본협약으로 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3개 협약을 비준하면서 모두 7개 기본협약을 비준한 나라가 됐다.

ILO는 지난 14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344회 이사회에서 산업안전보건을 노동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포함하기로 했다. 선언 2항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문구는 5월30일부터 2주간 열리는 110차 ILO 총회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1998년 선언을 수정한 이후에는 기본협약에 포함할 산업안전보건 관련 ILO 기술협약을 정한다. 190개 ILO 협약 중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련 협약은 19개다.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 중 기본협약으로 격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협약은 포괄규정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협약(155호), 산업보건서비스 협약(161호),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187호)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다. 산업안전보건 협약은 기본협약 지정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161호와 187호 중 어느 것으로 정할지는 노동자그룹 내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약이 기본협약으로 정해지면 ILO 기본협약은 모두 10개로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2008년 155호·187호 협약을 비준했다. 161호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노·사·정 삼자주의로 운영하는 ILO가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기본권리로 정한 것은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는 취지로 개정을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이에 동조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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