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명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일정을 시작한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차별의 고리 끊으려면 근기법 전면 적용 시급”

5명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며 “거대 양당 대선후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나날이 확산하는 차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조항만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고 제한(23조1항) △대체휴일(55조2항) △연차유급휴가(60조)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76조의2)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11조를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이수진·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함께 상정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대선후보들에게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이현우 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인간이지 기계가 아니다”며 “쓰다 버리는 부품이 아니기에 부당한 해고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고,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된 김유아씨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상시근로자수라는 기준으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선후보들의 응답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내 괴롭힘과 중대재해에서 방치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직장내 괴롭힘 앞에서도 속수무책이다. 박주연씨는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다가 지난해 9월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해고됐다. 박씨는 “전라남도 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장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지만 고용노동청에서는 5명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 받을 수 없었다”며 “5명 미만 사업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27일 시행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도 5명 미만 사업장을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0년 산재사고 사망자 882명 중 312명(35.4%)이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중대재해가 심각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 5명 미만 사업장이 정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며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산재사고를 당하면 누구를 붙들고 해결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공동행동은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 △근로감독 행정력 강화를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28일 서울 도심에서 ‘5명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의 날’을 열고 이 같은 요구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응답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는 ‘빨간 날 함께 쉬자, 투표권 보장하라’ 캠페인을 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