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가 2022년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으로 상시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를 선정했다.

직장갑질119는 13일 지난 4년 동안 신고된 제보 10만건을 분석해 직장인에게 필요한 공약 후보 31개를 선정했다. 직장갑질119 스태프 150명 중 79명이 투표(중복투표 허용)에 참여한 결과 상시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는 68.4%로 꼭 필요한 공약 1위를 차지했다.

비정규 노동자의 직장갑질 제보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연구계약직으로 1년10개월 일했지만, 위탁기관 변경과 함께 계약기간이 종료된 직장인 A씨는 “새해 근무표도 받았고, 당연히 고용승계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쫓아내도 되는 건가요”라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는 “계약직을 뽑으면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규직을 채용해야 할 자리에 하청·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용하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조금도 지지않고 있다”며 “원청사업주를 공동사용자로, 단체교섭에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청사업주 공동사용자 및 단체교섭 책임’은 투표 결과 3위에 오른 공약이기도 하다.

꼭 필요한 두 번째 공약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부르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67.1%(53명)가 이 공약을 선택했다. 지난달 직장인 B씨는 “대표가 아무 때나 소리를 지르고 막말을 해서 스트레스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이 개정돼 대표를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회사가 4명 이하 사업장이라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정말 미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 외에도 △근로자성 사용자 입증책임 △포괄임금제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5명 미만 사업장 적용 △근로감독관제도 전면 혁신 △체불임금 100% 부가금제도 도입 △근로자대표 선출·임기·권한 등 명시 △유급 병가제도 즉시 도입 등이 꼭 필요한 공약으로 선정됐다.

권두섭 변호사(직장갑질119)는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노동공약은 눈에 보이지 않고 관심 밖에 있다”며 “여야 대선후보들과 소속 정당은 직장인에게 필요한 10대 공약에 동의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올해 상반기 내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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