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잠정 집계된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882명)보다 5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중견·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을 한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잠정 집계된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882명)보다 54명 감소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이 난 경우를 집계한 수치다. 700명대 초반으로 줄이겠다던 노동부 목표치보다 훨씬 많다.

사고사망자 다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5명 미만 사업장이 317명(38.3%), 5~49명 사업장이 351명(42.4%) 이었다.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고사망자의 80.7%가 발생했다. 50명~99명은 54명(6.5%), 100~299명은 58명(7.0%), 300~999명은 30명(3.6%), 1천명 이상은 18명(2.2%)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증한다. 이 법은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고, 5명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사고 유형별을 봤더니 재래형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떨어짐이 351명(4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끼임 95명(11.5%), 부딪힘 72명(8.7%), 사업장 외 교통사고(운수업·음식숙박업) 56명(6.8%), 깔림·뒤집힘 54명(6.5%), 물체에 맞음 52명(6.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형 건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사업을 했던 노동부는 올해 그 대상을 중소 건설업체로 옮긴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시공하는 약 1천700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수준에 대한 자율진단을 기업에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공순위 201위 이하 건설업체를 컨설팅한다. 안전보건공단이 사업을 주관한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수는 역대 최저수준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공사규모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는 여전히 100명을 훌쩍 넘은 116명으로 집계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 노동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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