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이달 1일부터 플랫폼 기반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배달라이더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3개 업체에서 콜을 받는데 어떤 업체가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는 걸까.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플랫폼 고용보험 관련 설명자료와 주요 질의문답 내용을 5일 <매일노동뉴스>가 살펴봤다.

플랫폼 기반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노동자는 1개월 이상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받는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의 1.4%로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나 본인의 가입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적용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보통 둘 이상의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받기 때문에 ‘소득합산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만약 A플랫폼에서 월 60만원을 번 노동자가 같은 기간 B플랫폼에서도 60만원을 벌었다면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소득합산을 신청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과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진다. 만약 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지 않고 배민 같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라면 보험료 원천공제와 납부 의무는 배민 등 플랫폼 사업자가 지고, 보험료는 각 사업주와 노동자가 부담한다. 만약 동일한 사업주가 여러 개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별개의 노무제공 계약으로 간주돼 소득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A플랫폼과 B플랫폼 간 계약에 따라 A플랫폼에서 발생한 콜을 B플랫폼으로 위탁하는 제휴콜(위탁콜)을 받은 노동자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는 노무제공이 최종 완료되는 플랫폼 사업자인 B플랫폼이다. 가짜콜(실적을 만들기 위해 가짜로 콜 발생)이나 취소콜(고객의 콜 취소), 테스트콜(프로그램 개발 단계의 임의 콜) 같은 경우는 실제 노무제공 사실이 있고 노무제공 대가가 발생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콜 수수료 없이 콜 수행 기사에게만 수익이 발생하는 ‘콜무’는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에 해당하지만 마일리지나 프로모션같이 이벤트성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해당 설명자료와 질의문답은 올해 1월 기준”이라며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어 앞으로 세부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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